홍남기 "연말까지 임대차 갱신계약청구권 보완책 마련"

이정훈 입력 2021. 9. 15. 11:26 수정 2021. 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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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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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인정한 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여당의 임대차법 수정 움직임에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가격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부작용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같은 회의에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올라가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계약 간 두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두 달 뒤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선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6∼8월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 건수는 6월 6만8353건, 7월 10만4677건, 8월 11만9418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6∼8월 확정일자 신고와 신고를 포함한 전·월세 정보량은 61만52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4만6405건)보다 13% 늘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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