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분양가상한제'도 손 본다

한은화 입력 2021. 9. 15. 11:41 수정 2021. 9.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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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정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주거 질 떨어질 우려에
"시장 안정되기 어렵다"
아파트 공급에 다급한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에 다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위해 운영하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제도도 손본다. 하지만 이번 비아파트 규제 완화 조치가 결국 주거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일단 비아파트의 허용 거주 면적을 넓힌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던 것을 120㎡까지 적용된다. 당초 업무시설로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오피스텔은 2006년 전용 50㎡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됐다가 2009년 전용 85㎡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살기 빠듯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용 85㎡와 맞먹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힌다. 주택법상 원룸형이라는 명칭은 소형으로 바꾸고, 방 1개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만 둘 수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렸다. 일반 아파트처럼 방 3개 거실 1개를 갖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땅에 규제를 적게 받고 지을 수 있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3기 신도시 및 각종 도심 공급대책으로 2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당초 도심의 자투리땅을 개발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0.6대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적고 인동거리도 짧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초부터 규제를 덜 받고 태어난, 이상한 혼종 주택의 규제 완화가 과연 쾌적한 정주 여건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공급 효과 나타날까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쓰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손 본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지역 100가구 이상 단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비교사업장의 기준을 넓히고, 인근 시세 평균이 아닌 브랜드나 단지 규모 등을 따져 분양가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HUG가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도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주변 시세의 70~80%가 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잦았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일부 개선 등과 같은 대책은 주택난을 해결할 주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등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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