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부터 '다자녀'..통합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서혜미 2021. 9.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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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방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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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심해져 기준 낮춰
차상위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바뀐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출산 아동 가운데 둘째 자녀 출산 비율은 35.1%로 10년 전(38.9%)에 견줘 3.8%포인트 줄었고, 셋째 자녀 출산 비율도 8.3%로 10년 전(10.7%)에 견줘 2.4%포인트 줄었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살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케이티엑스(KTX)에서 에스아르티(SRT)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립수목원 이용료도 2자녀 가구부터 면제한다. 19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하고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던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정상화 이후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산하 전국 11개 공항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인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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