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관심법 판결 부끄러워"VS. "표현자유 확대"

유동주 기자 2021. 9.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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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오경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질의 "이재명 대법 판결 어떻게 생각하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첫 포문을 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피고인 토론회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를 읽었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대폭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지만 방어차원의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라는 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대폭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진영 논리에 서서 '이재명 구하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김용판 의원 "대법원 '이재명 구하기 판결' 비판 많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15/뉴스1

김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로 다수,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토론 한 뒤 낸 결론에 대해 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론 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장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소극적 차원의 거짓말이란 명분으로 토론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 관련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 판단을 해 버렸고 거기에 나온 논리가 이렇게 황당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이 "판결문에 'TV토론은 즉흥적 반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려는 범죄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형사법에서 범죄에 있어 범죄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소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 "대법원, 이재명 판결문에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는 '관심법' 판단 적시해…아주 부끄러운 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9.15/뉴스1
유 의원은 "완전히 다른건데 고의와 관련이 없는데 범죄성립에 있어 새로운 주관적 요건을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다"며 "2차 토론에서는 상대방 질문이 아예 없었는데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먼저 나서 언급했는데도 이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는 기술을 했는데 난 이런 법 기술적인 용어를 판결문에서 처음 봤다. 이같은 표현이 가능하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논평할 수 없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유 의원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2차 토론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 지시가 언급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소극적 공표냐"며 "제일 황당한 건 대법원이 이 지사의 답변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한 것은 상대방 질문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감금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었다'고 관심법 판단을 해서 매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도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로는 못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법률심이 2심의 사실심 내용을 왜곡해 판결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이런 판단을 한 단건 우리나라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에 가시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후 법관으로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무죄 판결' 의견 야당이 묻자 "답변 못하겠다" 회피…여당이 묻자 "네 맞습니다"

유 의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 지사를 위한 '무료 변론'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그는 무료 변론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에 해당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부분들이 실제 사건화 돼 돌이켜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 이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답변은 하지 못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계속 거론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토로회만큼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니냐"며 대법원 판결을 적극 옹호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왜 그런 취지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느냐"고 오 후보자를 다그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했던)그 정도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면 안된다는 판결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된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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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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