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관심법 판결 부끄러워"VS. "표현자유 확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첫 포문을 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피고인 토론회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를 읽었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대폭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지만 방어차원의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라는 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대폭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진영 논리에 서서 '이재명 구하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로 다수,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토론 한 뒤 낸 결론에 대해 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론 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장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소극적 차원의 거짓말이란 명분으로 토론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 관련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 판단을 해 버렸고 거기에 나온 논리가 이렇게 황당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이 "판결문에 'TV토론은 즉흥적 반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려는 범죄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형사법에서 범죄에 있어 범죄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소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2차 토론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 지시가 언급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소극적 공표냐"며 "제일 황당한 건 대법원이 이 지사의 답변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한 것은 상대방 질문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감금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었다'고 관심법 판단을 해서 매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도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로는 못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법률심이 2심의 사실심 내용을 왜곡해 판결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이런 판단을 한 단건 우리나라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에 가시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후 법관으로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 지사를 위한 '무료 변론'에 관한 의견도 물었다. 그는 무료 변론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에 해당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부분들이 실제 사건화 돼 돌이켜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 이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답변은 하지 못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계속 거론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토로회만큼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니냐"며 대법원 판결을 적극 옹호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왜 그런 취지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느냐"고 오 후보자를 다그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했던)그 정도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면 안된다는 판결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된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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