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검증시효 지난 논문도 조사한 적 있어"

임종윤 기자 2021. 9.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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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으나 과거 검증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에 대해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국민대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2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은 2건이었고,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난 김씨의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교육부가 서둘러 국민대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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