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지 쪼개기' 성행.. 대장동 개발정보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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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성남 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보상을 앞두고 기획 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형태로 수십명이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 B과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맺은) 업무협약이라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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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확신 없인 쪼개기 투기 불가능"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A회사는 2014년 11월 대장동 약 1만7000㎡ 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7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았다. 이 사업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본격화했다. 2015년 4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등 컴퓨터 관련업 등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법인 등기를 신고했지만 2014년 10월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A사는 직후 대장동 토지를 사들여 전화권유 등을 통해 임야 지분을 쪼개 매매했다. 임야를 사들인 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 이후로 대장동 210번지 일원을 개발한다는 개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황이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사들인 이들은 1000만원대의 금액부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공유한 지분에 따라 값을 지불했다.
B과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협약 내 업무 분장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모든 자산운용을 주도해 공사는 뒤로 빠져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들이 당시 모험을 한 데 따라 이익을 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훈, 김승환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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