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정원식·김은성 기자 2021. 9.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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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번째 연장 조치

[경향신문]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두 차례나 연장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크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올해 7월까지 210조원에 이르는 대출이 만기 연장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차주가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4조원에서 더 큰 폭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상에서 소외된 기존 대출자, 저신용자들도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가 후속 대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원식·김은성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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