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에 의한 주민동의서 위법"-"단순 실수, 강요 없어"

진유민 입력 2021. 9.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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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가 규정보다 더 많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로 쓴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협의체 측은 주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는 당시 주민 동의를 강요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인근 마을에 보낸 내용통보서입니다.

지원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체 활동권과 보상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이 통보서에 포함된 '지원기금 전환 사용 동의서'.

얼마 전까지 주민협의체 운영을 맡았던 위원장 측은 이 동의서를 근거로 주민지원기금의 5% 이상을 운영비로 썼다고 밝혔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봐 압박을 느껴 동의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음 협의체를 구성할 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위원장 :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주지 않고 주민감시요원이나 대형폐기물 선별노동자 등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협박으로..."]

이에 대해 해당 위원장 측은 주민동의서에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용통보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동의서를 받은 상태였다며, 내용통보서에 동의서가 다시 포함된 건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금 전환 사용 동의 여부는 지원금 지급이나 협의체 활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장/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전 위원장 : "세 가지(지원금약정서, 수급자 초본, 통장 사본) 서류만 내면 모든 것을 지급하잖아요. 이 발전기금 (전환 사용) 동의서는 2020년 2월 1일 날짜란 말이에요, 이게. 날짜가 달라요."]

한편 최근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됐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다음 달 결론을 낼 예정인 가운데 최근 매립장 주민 비대위 측은 전주시의 지원기금 직접 지급과 쓰레기 성상검사 비율 조정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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