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코로나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 또 연장

김자현 기자 2021. 9. 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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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 코로나19 금융 지원, 3번째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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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시행 이후 3번째 연장.. 고승범 "질서 있는 정상화" 강조
장기연체 빠지기 전 부담 줄이게.. 프리워크아웃 등 출구전략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이후 3번째 연장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끝난 뒤 대출자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권의 잠재 부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확대된다.

○ 코로나19 금융 지원, 3번째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끝내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3번째 연장을 검토해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추가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09조7000억 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금액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8%가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1년 넘게 이 같은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대출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 위험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프리워크아웃 확대 등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도 시동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을 현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에 신청하려면 월소득이 매달 갚는 빚보다 적어야 하는 등 조건이 따른다.

또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등을 조정해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대상도 단일채무자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중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연체 1개월 이상, 채무액 15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대출자가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2차 연장 때 발표했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지원 조치가 끝난 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두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줄 계획이다.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을 추후에 갚을 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선택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유예된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하거나 유예 기간 이상으로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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