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검찰 가세..더 강해진 尹 겨냥 화력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9. 16. 05:00 수정 2021. 9.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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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소 당일 중앙지검 배당..공수처도 수사 착수
감찰부는 '신중 모드'..검찰공무원 진상조사에 집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마련된 고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공수처와 중앙지검, 대검 감찰부 등 세 곳이 같은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혹은 조사를 벌이게됐다.

◇대검, 고소 당일 배당 완료…공수처와 고발 대상·혐의 중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된 적 있는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일선 청 배당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서 배당, 검사 파견이 겨우 이틀 만에 모두 이뤄진 셈이다.

다만 수사 대상과 혐의가 공수처와 상당 부분 겹치다보니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이 고소한 대상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이다. 관련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선거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겹친다.

검찰은 대검의 배당이 이뤄진 이상 수사 착수는 당연한 절차로, 일단 수사를 한 뒤 공수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공공수사부가 선거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와 수사 범위를 분담하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2021.9.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檢 결재 라인에 이정현…수정관실 집중 수사 벌일까

공공수사부의 결재 라인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연루 사건을 정리한 내부 대응 문건 관련 질문에 "이 부장이 말하는 소위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며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이 더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 검사다.

열린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로 하여금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

때문에 당초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소속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손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검사들의 정보 수집 행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검 감찰부 '신중 모드'…검찰공무원 진상조사 집중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혐의나 비위를 확인하는 사전작업인 진상조사에 매진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진상조사를 지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나 감찰 이전의 초기단계인 만큼 '보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더디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낸 후 그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보니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윤 전 총장이나 김 의원보다 손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 혹은 혐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감찰로, 형사입건 필요성이 발생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경우 공수처나 검찰이 모두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뚜렷한 새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굳이 자체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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