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고 뚱뚱해 남자 못 만나"..편의점주에 막말 50대女 '징역'

이영민 기자 2021. 9. 16.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제주도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편의점 업주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제주도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같은 날 아침에 또 편의점을 찾아가 맥주를 구입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업주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허이재 말 사실, 배우들 '잠자리 상납' 비일비재"…안무가 폭로"여자 간수들이 성추행"…수용소서 자행된 고문BJ철구, '20억 위자료설' 외질혜와 이혼…재산분할은?'왕따 논란' 이현주 "에이프릴 멤버 2명에 추가 고소 당해"인교진, 진짜 재벌 2세…연매출 123억 기업 CEO가 아버지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