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성남의뜰' 초고속 선정..내부자가 심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야권에서는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셀프 심사’ 했다는 의혹이다.
“심사도 내부자들…사실상 내정”
당시 성남의뜰,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고, 3개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고점수를 획득했다”(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자료)는 이유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성남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1조500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했으며, 심사한 이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 접수 당일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는 3시간(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동안 평가위원 4명(참관자 1인 포함)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다. 절대평가라는 명목이다.
당시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은 개발사업본부장·투자사업팀장·개발사업처장 등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뒤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A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사실상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A 처장)가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 후 사외이사로 파견되는 등 (연관된 이들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겉핥기식 평가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별도 위원회를 꾸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 없이 하루 만에…이례적”
다음날(2015년 3월 27일) 이뤄진 상대평가는 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5명이 선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스포츠센터에서 4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동안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날 매겨놓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 심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만에 진행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대해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15일 유튜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주 한 명 한 명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했어야 한다. 페이퍼(문서)도 읽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뤄지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와 선정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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