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코앞까지.."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필요"

김태일 입력 2021. 9.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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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운영 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해 '준공적연금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노동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화가 필요하다. 일단 절반은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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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중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형탁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 /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운영 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해 ‘준공적연금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율 재편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의견들이 제시됐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25년 만에 한 단계 더 노후화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보이고, 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 수령 가능한 인구는 8%에 불과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한 해 34조원이 보험료로 투입됐지만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대부분이고, 국민연금이 모든 짐을 떠맡고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기금이 30년 내에 고갈될 우려고 있다고 짚었다.

양 교수는 그 대안으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를 제시했다. 그는 “노동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화가 필요하다. 일단 절반은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양 교수는 서구유럽 퇴직연금 제도 등 사적연금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연금 운용과 기업·산업·업종별로 소속 노동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직역연금’ 방식을 들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소득의 2.5%를 퇴직금 보험료로 납입하고 국가나 민간운용사 등 관리주체를 가입자가 선택한다”며 “네덜란드는 2000년에 산업별 연금기금 의무가입법을 신설해 업종별 직역연금을 기금형으로 가입토록 했고, 덴마크와 스위스도 직영연금이 의무화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과 별개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제2국민연금화를 해야한다”며 “소매투자와 기관투자는 엄연히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률 상태가 지속돼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기금형 제도로의 전환과 DC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은퇴연령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며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무화와 수령이란 산이 있는데, 내년 4월 예정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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