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금융위장·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 등 논의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선제적으로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경우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은행별로 다른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공동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조건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해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 차례 재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권이 지원한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지난 6월 말 기준 155.1%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정이하여신은 약 1조7000억원이지만 전체 대출의 약 1.4%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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