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줬다 뺏기'..소상공인들 23억 토해내

최민우 입력 2021. 9. 16. 23:13 수정 2021. 9. 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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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만7000명이 전기요금 23억원을 감면받았다가 다시 납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별을 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한국전력에 대상 명단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다.

16일 소진공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6월 17일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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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만7000명이 전기요금 23억원을 감면받았다가 다시 납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별을 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한국전력에 대상 명단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다.

16일 소진공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6월 17일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통보했다.

그런데 소진공 담당직원이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명단 일부가 잘못 작성됐다.

이상한 점을 인지한 한국전력이 소진공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소진공은 실수를 확인한 뒤 같은 달 30일 최종 감면 대상자를 정리해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미 처음 통지받은 데로 감면 조치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소진공이 처음 감면 대상자로 분류한 80만2000명 중 2% 정도인 1만7000여명은 감면 받은 전기료를 다시 토해내야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올해 4~6월 전기료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 월 30만원, 영업제한 업종 월 18만원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죄송하다”며 “시스템 보완 작업 중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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