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주의혹 고발장, 유출 안했다"..윤석열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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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사주 의혹'에 휩싸인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에 의해 특정 언론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를 즉각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두고도 대검 감찰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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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캠프 "대검, 한겨레신문에 유출"
수사기관·뉴스버스에만 줬다는 조성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사주 의혹'에 휩싸인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에 의해 특정 언론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를 즉각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전날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지난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씨(제보자 조성은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고발장 파일을 보도한 것은 조씨가 대검 감찰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고발장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였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던 당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조씨는 4일께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뉴스버스 외에 다른 언론에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두고도 대검 감찰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갖췄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 판정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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