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 확대..심평원, 제8기 약평위 위원 위촉

조민규 기자 2021. 9.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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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2명의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확대해 꾸려졌다.

제8기 약평위는 ▲대한의학회 56명(28개 학회) ▲대한약학회 9명(3개 학회) ▲보건관련학회 9명(3개 학회) ▲의약협회 10명(5개 협회) ▲소비자단체 12명(10개 단체) ▲당연직 6명(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학‧한의학)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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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102명 확대 구성..위원장에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 선출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2명의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확대해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녹색소비자연대)가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제8기 약평위는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102명의 인력품을 구성했으며, 추천 시민·소비자 단체 수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제8기 약평위는 ▲대한의학회 56명(28개 학회) ▲대한약학회 9명(3개 학회) ▲보건관련학회 9명(3개 학회) ▲의약협회 10명(5개 협회) ▲소비자단체 12명(10개 단체) ▲당연직 6명(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학‧한의학)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임기는 2021년 9월8일부터 2023년 9월7일까지 2년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16일 제8기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 절차 및 평가 업무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약가 재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가 제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이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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