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2보)

이장호 기자 2021. 9.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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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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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 민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박 전 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7700여만원을 구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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