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해 공원 만든다더니.. 사업 중단되고 거액 물어낼 판

김현아 기자 입력 2021. 9. 17. 11:20 수정 2021. 9.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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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소송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지사는 201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징되는 개발이익금 5500여억 원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 조성(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부지 산정가(1822억 원)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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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소송에서 패소

터널 공사에 920억 들였지만

“대장동 사업자 최대수혜” 지적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소송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지사가 또 다른 환원 사업이라고 한 대장동 인근 터널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역시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와, “도민 환원제가 아니라 특혜 환원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201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징되는 개발이익금 5500여억 원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 조성(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부지 산정가(1822억 원)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가 내세웠던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구체적인 구상이다. ‘포퓰리즘 논란’도 일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직접 공원화 사업 설명 기자회견까지 열며 실천 가능 공약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원 개발을 위해 당초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아파트 시행사가 성남시,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에 시행사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이로써 사실상 공원 조성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공개발 명목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인근 터널 개통 역시 대장동 사업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과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소재 아파트가 판교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내, 분양 시 사업자가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입주를 100% 하기 전부터 차들로 인해 터널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청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강조해왔던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구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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