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기술 의료기기 분류 신설 "안전 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늘(17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레이저 채혈기, 보행지원용 보조기기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의 품목 분류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늘(17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레이저 채혈기, 보행지원용 보조기기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의 품목 분류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품목은 10개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잴 때 바늘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해 구멍을 내도록 하는 레이저 채혈기, 운동 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행을 기반으로 걸음 지시선 등을 안내해 보행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등입니다.
식약처는 질경과 비강내부목 품목을 각 1개에서 2개로 세분화했고, 위해도를 고려해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라산에 1,200mm 넘는 폭우…태풍 ‘찬투’ 휩쓸고 간 제주
- 추석 가족 모임 8명까지…연휴에 백신 이상반응 나타나면?
- ‘대장동 의혹’ 1000배 수익률? 실소유자 누구? 쟁점 들여다보니
- 마을 하천에 흘러든 ‘하얀 거품’ 정체는?
- 삼겹살 값 뛰자 멕시코산을…“이렇게 하면 바로 구별”
- 택시 위에 ‘채소 재배’?…방콕 택시 회사 생계위한 ‘궁여지책’
- 너도 나도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재평가 결과는?
- [제보] 광고는 산 새우, 판매는 죽은 새우…들통나자 “업계 관행”
- ‘나사 빠진’ 현대차…출고 신차에 결함 잇따라
- [특보] 태풍 피해 입었을 땐 119·행정당국에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