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문제 있지만 경선 중 개정 힘들어"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2021. 9.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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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후보 중도 사퇴자의 표를 무효처리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2위 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관위가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고 무효표를 모수(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 데 대해 "당규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무효표는 무효표인 것이지,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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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59·60조 충돌 요소 지도부 공유..약간의 보완 필요"
정세균 표 소급적용은 불가능..향후 사퇴자 적용 여부도 불투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후보 중도 사퇴자의 표를 무효처리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결선투표가 도입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항 수정을 위해서는 전당원 투표로 특별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경선 과정에서 규정을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와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의 충돌 여부를 논의했다.

지도부는 59조와 60조의 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 후보의 표를 59조에 따라 무효 처리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수에서 정 후보의 표를 제외하면서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결선투표가 도입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선두주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특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규정을 개정하려면 중앙위원회 의결과 전 당원 투표 등 절차가 필요해 규정을 바꾸더라도 이번 경선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생기면서 두 조항(59·60조)이 약간의 충돌 요소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지도부가) 공유했다"며 "(조항의) 해석상 여지는 없지만 결선 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략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설사 개선한다고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만일에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당규를 개정하더라도 무효 처리된 정세균 후보 표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될 뿐더러 향후 사퇴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 참석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정세균 후보에 대한) 소급적용은 쉽지 않다. 개정 규정을 적용 한다면 지금부터 사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위 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관위가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고 무효표를 모수(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 데 대해 "당규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무효표는 무효표인 것이지,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이) 주권자들 잘못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투표가 이뤄졌고, 그 이후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인데 그걸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건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다"고 선관위 결정을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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