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이광수 입력 2021. 9. 17. 16:24 수정 2021. 9.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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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068270)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품목 허가를 받았다.

17일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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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결정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셀트리온(068270)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렉키로나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늘어났다.

17일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렉키로나주 투약 대상인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였는데, 이번 변경으로 대상의 나이가 50세 초과로 낮아지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가 추가됐다.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다. 렉키로나주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3상 임상시험에서 렉키로나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위약군과 유사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이나 중등증이었다.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렉키로나를 투여한 경증과 중등증 환자 중 고위험군 446명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위약(434명) 대비 72% 감소했고, 임상적 회복 기간도 위약(12.3일)대비 4.12일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셀트리온이 변경 신청한 환자군에서 이 약의 효과를 치료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므로 허가조건을 삭제해 정식 허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다만 셀트리온이 이번 변경허가에서 새롭게 치료 대상으로 신청한 모든 경증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또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광수 (gs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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