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지속 증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참여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입력 2021. 9.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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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지속 증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참여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

-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


· 고위직 92.9%(2019년 대비 2.4%p↑), 종사자 91.4%(2019년 대비 1.8%p↑), 참여율 매년 증가 추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 88.3%(2019년 대비 1.3%p↓), 종사자 85.7%(2019년 대비 1.3%p↓) 참여율은 다소 감소


· 2022년부터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단계적 확대


·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9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2020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7,693개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실적 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2020년 예방교육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교육 실시 현황(99.8%, 전년과 동일)과 기관장 참여율(99.7%, 전년 대비 0.1%p 감소)은 유사하나, 고위직 참여율(92.9%)은 2.4%p, 종사자 참여율(91.4%)은 1.8%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참여율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고위직 참여율을 부진기관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 기관장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 (‘18년 신설)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 (‘18년 신설) 50% 미만 → (’19년∼) 70% 미만



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의 종사자․기관장․고위직 참여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상승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85.7%, 전년 대비 1.3%p 감소), 기관장(98.3%, 전년 대비 0.9%p 감소), 고위직(88.3%, 전년 대비 1.3%p 감소) 참여율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대면 방식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의 독려가 다소 어려웠던 것 등으로 파악된다.


    * 지방자치단체 대면교육(전문·일반강사+내부직원 강의) 현황

      : (‘18년) 84.7% → (’19년) 84.3% → (‘20년) 38.8%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추이>




아울러 성희롱(99.8%) 및 성폭력(99.7%) 예방지침 마련,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관리 >



2020년 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246개소(전체 기관 중 1.4%)로, 2019년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 대비 0.3%p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순이다. 


      * 부진기관(246개) : 지방자치단체(104개), 각급학교(91개), 공직유관단체(38개), 국가기관(13개)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년 이상 부진기관(16개소)과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1개소)은 아래와 같다.



< 2020년도 2년 연속 부진기관 및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현황 >


구분

기관유형

기관명 (가나다순)

2년 이상

부진기관

(16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강원도도로관리태백지소,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이승복기념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직유관단체

(2개소)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제인스

각급 학교

(7개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공주교육대학교, 서울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전주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충북음성고등학교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1개소)

지방자치단체

(1개소)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본부)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21.4.20), 시행(10.21)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되며,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21.7.13 시행)으로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21.12월)하며, 지역·직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위촉하는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강사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 (’20년 실적) 715명 → (’21년 계획) 850명 → (’22년 계획) 1,000명



아울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론·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강화하고, 현재 성희롱 등 통합교육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9월 17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에 더욱 높은 관심과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관장과 고위직에 대한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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