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직원 코로나 확진.. 긴급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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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하던 국세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청사관리본부는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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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하던 국세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5~16일 정상 출근했다. 17일에도 출근한 그는 발열 증상으로 조퇴한 뒤 검체검사를 받았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청사관리본부는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체검사,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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