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10살 아이 차로 쳐 중상..50대 2심도 무죄난 까닭
김명일 기자 입력 2021. 9. 18. 17:52 수정 2021. 9. 18. 17:58
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고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발생 시각이 오후 7시께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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