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참여 이재명 재판에 '대장동' 언급..권순일 "내용 몰랐다"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죠.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 지사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권 전 대법관이 정말 몰랐을까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결할 당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오다 최근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심리한 이 지사의 사건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판결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등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1·2심 재판 과정에 등장하는 업체를 모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를 알았는데도, 퇴직 후 고문직을 맡은 것이라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쟁점만 검토가 이뤄졌고, 해당 사건의 주심이 아니어서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의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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