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성 지연 시 기존 위원이 직무수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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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공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의가 마비되는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방심위원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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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16만 건 심의 못해
조승래 "방심위 심의 공백 피해는 국민 몫"
여야 정치공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의가 마비되는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다.
8월 초 방심위가 구성될 때까지 7월 29일 기준으로 방송 민원 6819건, 통신 심의 6만 9809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3333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136건 등 수많은 안건들이 심의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방심위원 추천은 임기종료 후 10일 이내 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대전 유성구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조승래ㆍ강선우ㆍ김상희ㆍ 변재일ㆍ윤영찬ㆍ이소영ㆍ이용빈ㆍ이원욱ㆍ전혜숙ㆍ한준호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12인)이 참여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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