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 처리 평균 135일..'60일 기한' 사문화

한세현 기자 2021. 9.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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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산재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건수는 지난해 4천387건으로 전체의 99.9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산재재심사위의 재심사 결정에는 평균 134.9일이 소요됐는데,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 기한의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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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행정 소송을 대신하고 노동자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산재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건수는 지난해 4천387건으로 전체의 99.98%에 달했습니다.

2019년에는 3천461건으로 전체의 99.97%, 2018년에는 3천1건으로 전체의 91.69%이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입니다.

기한 내 재심사를 마친 건수는 2019년과 지난해 모두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산재재심사위의 재심사 결정에는 평균 134.9일이 소요됐는데,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 기한의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박대수 의원은 "재심사 결정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원직 복귀, 치료비용, 산재 혜택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을 증원해 노동자 권리 신속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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