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명품 백' 추석선물..따져보면 증여세 낼 수도?

김남준 2021. 9. 20.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임신한 김모(34)씨는 부모에게 임신 축하 겸 추석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고향에 못 내려오자 부모는 가방 값만 부쳐줄 예정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김씨와 김씨 아내는 내심 기뻤지만, 가방 액수가 생각보다 커 증여세를 내야 할지 고민이다.


[김남준의 稅로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귀향이 어려워 지면서 대신 용돈이나 선물을 부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추석자금방출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 곽성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추석 귀향 대신 용돈이나 선물을 부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추석 연휴 전 7일간 현금 출금ㆍ이체를 비교해 보니, 이체 횟수와 금액이 각각 8%와 38% 증가했다. 이체 건당 평균 금액도 2019년 55만원에서 2020년 66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과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선물과 용돈의 금액이 커지면서 당장 세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소소한 용돈을 넘는 수준의 금액을 줄 경우 자칫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직계 존ㆍ비속 최대 5000만원 비과세


증여세 부과 금액에 대해선 일단 명확한 기준은 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이나 직계비속(자식ㆍ손자)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최대 5000만원(10년 합산)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이다. 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문제는 증여 비과세 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다. 특히 최근에는 높아진 집값 마련에 부모에게 미리 증여를 받은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재구호금품ㆍ치료비ㆍ피부양자 생활비ㆍ교육비ㆍ기타 유사 증여는 비과세 한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식이 같은 이유로 부모에게 용돈을 줬다면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과도한 선물 세금 낼 수도


앞선 사례에서 김씨가 명품 가방 값까지 포함해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받은 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순 없다. 하지만 김씨가 만약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명품 가방 금액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만약 가방 값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증여받은 금품을 실제 써서 소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액수가 너무 커 소비되지 않고 자산을 오히려 불리는 수준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