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0원인데..침 빨아들이는 석션팁, 돌려쓴 치과의사

강광우 2021.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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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치과 진료용 의료 기기[사진 pxhere]

치과 치료를 할 때 환자 입 안에 넣어 고인 침과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데 쓰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회용 플라스틱 석션팁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것은 100개당 1만원 안팎으로 팔린다. 1개 100원 수준인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석션팁 재사용이 적발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치과에서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세 번 미만 정도로 재사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등에 따라 2020년 6월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당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며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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