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시 따릉이 요금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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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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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앞서 지난 6월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제(필기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이론 비대면교육, 실습 야외 대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해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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