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함지현 2021. 9.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결성·등록 부담 완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허용
위반 정도 등 고려해 처분 면제 근거 마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