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15개 선정

김경은 입력 2021.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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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 1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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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 1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발표는 노사문화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부분에는 울산광역시,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 부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대덕구, 전남 목포시, 경상북도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는 교육부, 소방청, 충청북도교육청, 경기도 파주시·광주시·김포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북 의성군 등 9개 기관이 뽑혔다.

선정된 인증기관은 인증패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 되며, 기관대표와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해 노사간 상생·협력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창 기관에 대해 대통령상 700만원, 국무총리상 500만원, 행안부 장관상 4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행안부 주관 노사합동 국외 선진사례 정책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중앙 일간지 홍보 및 노사문화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각급 교육기관 노사관계 교육 시 사례발표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제가 건전한 노사관행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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