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중개 아닌 광고 서비스 종료해야"

황병서 2021.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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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온라인 금융플랫폼 중 '중개'가 아닌 '광고'로 금융상품을 판매해온 업체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판매해온 금융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이달 25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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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대출모집인, 등록 연내 마무리"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등은 모두 해소됐다평가
금감원과 이행사항 자체점검 등 유도 방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온라인 금융플랫폼 중 ‘중개’가 아닌 ‘광고’로 금융상품을 판매해온 업체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된 금소법 계도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용어, 구조 등 모든 면이 낯선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손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소법 논의는 2008년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사태 때 시작됐다. 당시 금소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법 제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은 지난해 3월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져왔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판매해온 금융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이달 25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해온 업체들은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위법 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란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협회 소속된 13개 업체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한 중소 핀테크 업체는 연말까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을 연내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다음달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대출모집인에 한정한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이는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이 이달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한 유관기관 조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등이 작용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초 현장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 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줄였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고 있는 작업은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연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사항 자체점검 및 자율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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