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줄어 보금자리론 밀릴까 걱정된다면

김미영 입력 2021. 9. 22. 13:12 수정 2021. 9.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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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빌려 썼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원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자만 갚아나가도 된다.

원금상환유예 시에도 대출만기는 보금자리론을 빌렸을 때의 약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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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년 지났다면 원금상환유예제도 활용 가능
실직·폐업·소득감소·질병 등 사유
7월 기준 3561명 이용 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빌려 썼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원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원금상환유예는 실직, 폐업, 소득감소(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나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금자리론을 빌린 뒤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고용 · 산업위기지역 주민이라면 대출 취급 후 6개월만 지나도 이용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총 대출기간 중 한 번만 할 수 있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자만 갚아나가도 된다. 연체 상태라면 연체금을 먼저 갚고 원금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시에도 대출만기는 보금자리론을 빌렸을 때의 약정 그대로다.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한다.

신청을 원한다면 실직·폐업·소득감소·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금공 관할지사를 찾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원금·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는 4741명, 금액은 3560억원이다. 올해 1~7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해 이용 중인 이들은 3561명에 달해, 3년 전인 2018년(1624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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