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당국 "위법소지 해소해야"

이충진 기자 2021. 9.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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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이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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