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달라도 격리" 실내체육시설 과잉 방역 논란

정두리 2021. 9.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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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차도 마스크도 벗지 않고 이용수칙을 다 지켰는데, 무조건 자가격리 하라니 억울할 수 밖에요. 혼자 최악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쓰고, 동선도 안 겹쳤는데"2주 격리하세요"노씨가 다닌 체육시설에서 확진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크로스핏 수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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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자가격리 조치 완화 요구 '빗발'
동선도 안 겹쳤지만.."2주 격리조치 과도해"
업주·시민들 "자가격리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전문가 "위드코로나 격리조치 기준 새판 짜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숨이 차도 마스크도 벗지 않고 이용수칙을 다 지켰는데, 무조건 자가격리 하라니 억울할 수 밖에요. 혼자 최악의 추석을 보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노모(34)씨는 지난 19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2주 통보를 받았다. 평소 다니던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다. 노씨는 다음날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격리조치는 변함이 없었다. 노씨로선 납득이 가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등 이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했고 확진자가 체육시설에 들른 날에는 동선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업무공간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대부분 상황이 해제되는 반면, 체육시설 자가격리 기준은 유달리 깐깐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당,카페, 마트 등과는 달리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이용객도 격리조치에 들어가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인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쓰고, 동선도 안 겹쳤는데…”2주 격리하세요“

노씨가 다닌 체육시설에서 확진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크로스핏 수업에 참여했다. 관할 보건소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해 격렬한 운동을 하는 크로스핏의 특성상 이용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 같은 수업을 들은 회원 10여명은 물론 그 다음 수업을 들었던 회원 10여명에게도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다. 역학조사관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선이 겹치지 않은 회원들마저 격리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 업체 김지환(42) 대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격리를 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격리조치에 부담을 느낀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추석 당일인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드코로나’ 대비한 형평성있는 방역지침 ‘시급’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동 특성상 GX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GX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을 버티기는 것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적자가 지속되고 이달부터는 기본적인 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곧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 상황과 국민들의 피로감 및 수용도를 감안해서 방역지침과 격리조치 기준을 짜야한다”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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