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세 잔금을 치르고 이사 온 당일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모 씨/세입자 : 우편을 받고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새로운 집주인은 김씨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잠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2억5천만원을 빌린 다음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김모 씨/세입자 : 부동산에선 동시 계약을 진행한 건 맞지만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니까 변경된 집주인한테 들어야 된다고…]
해당 부동산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A공인중개사 : 저희가 문제 될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이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타이핑을 해서 매수인이랑 매도인이랑 조인을 시켜서 여기에서 장소 제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7월, 8월 두 달간 전입한 날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신고된 것만 29명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가운데 10건은 빌라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등 서남권에 몰려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인정됩니다.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B공인중개사 : 조선족 내지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서 보통 부동산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사채업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신용불량자들 리스트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돈 300만원 쥐여주고 명의만 이렇게 그분으로 씌워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사를 온 뒤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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