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신윤정 2021. 9. 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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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전세시장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신규 계약에서도 상한선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거래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전셋값을 보면, 같은 면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들쑥날쑥합니다.

최고가는 9억 원, 최저가는 4억 3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두 가격의 중간수준인 7억 원 안팎의 거래도 눈에 띕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뒤 굳어진 '전셋값 이중현상'을 넘어 '삼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세입자가 저렴하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억 원 오른 값으로 신규 계약하는 경우에 더해,

집주인과 중간값 수준의 인상에 합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란 / 공인중개사 : 미리 임차인이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시세)에 맞춰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재계약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는 새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갱신에 성공한 세입자라도 2년 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간값에 계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추후 갱신권 사용 여부를 놓고 분쟁할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 기간이 끝날 때는 임대인이 최초 임대료를 맘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기존 임대료보다 대폭 올린 가격이 되거든요. 결국 이중가격, 삼중가격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질 수밖에….]

정부 역시 전셋값 이중현상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정하며, 해결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5일) :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격차도 확인돼…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두고 신규 전세계약에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신규 전세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

가격 왜곡현상을 잡기 위해선 또 다른 규제보다는 기존 임대차법의 꼼꼼한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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