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지주회사 CVC 설립 본격화..달라지는 부분은

김연지 2021. 9. 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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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非)지주회사가 VC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역차별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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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대기업 산하 CVC 설립 봇물 전망
VC 생태계 풍부해지는 반면 긴장 태세도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제 LG그룹과 GS그룹 등 대기업이 CVC 설립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기존 벤처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그간 현행법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VC는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非)지주회사가 VC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역차별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마쳤다. 해당 개정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한 신청·보고 절차·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한 CVC는 투자 기업 및 자산 매각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CVC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했던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면 매각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투자 조합별 출자 내역과 투자·출자 내역 관련 증빙 서류도 공정위에 내야 한다.

VC 업계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한껏 풍부해지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VC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창투사만 18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로 벤처 생태계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VC를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CVC 펀딩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VC 입장에서는 그간의 포트폴리오 성공 사례와 경험에 의존해 CVC와 경쟁하는 구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연지 (ginsbur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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