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만 31년 수준' 장담한 김명수, 법원 안팎서 존재감 잃다
한광범 입력 2021. 09. 23. 06:00기사 도구 모음
"사실심 법정에서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다음 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대법원장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한 말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임성근 녹취·거짓 해명·공관 만찬 위신 무너져"
개혁 기대감 상실 오래..필수 입법마저 가로막혀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다음 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대법원장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한 말이다. 법조계 안팎의 기대감 속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오는 25일로 취임 4년을 맞는다. 임기 6년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 것이다. 현재 김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최악에 가깝다.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취임사 속 다짐은 이미 공허해진 지 오래라는 평가다.
법조계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 임명을 그 자체로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민주화 이후 대법관 경험이 없는 첫 대법원장이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전무했다. 아울러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아래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쑥대밭이 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사법 개혁은 온데간데없어졌고 사법부 구성원들 간 반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재판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던 판사 임용 경력 5년 유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직 안팎의 신뢰를 추락시킨 결정적 계기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 공개 사건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 2019년 자신의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추진한다면 일단 불신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법원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기대가 컸다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었으면 녹음을 했을까. 이 사건이 바로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위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 수장이 이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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