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도 끊이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검찰 송치

정다슬 입력 2021. 9.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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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며 직원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잇따른 성 비위 사건 발생에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재외공관 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부에 보고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에서 사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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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3건 발생..징계 결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하면 더 늘어날 듯
2020년 고위 외교관 성추행·성희롱 사건..기소 당해
"무관용 원칙 무색..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도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며 직원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은 3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성추행으로 확인돼 파면에 이르렀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도 깎이는 최고 수위 중징계이다. 아울러 성희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이 1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건이 1건 있었다.

외교부는 현재 권원직 주시애틀 총영사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되면 성 비위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 비위 사건은 총 6건이었다. 경징계인 감봉이 2건, 중징계인 정직이 2건, 파면과 해임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이 중 파면과 해임당한 외교관은 각각 3등급과 고위외교관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기소당한 상태이다. 기소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이미 해임과 파면으로 외교부 소속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잇따른 성 비위 사건 발생에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재외공관 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부에 보고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에서 사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외공관에서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못 박는 등 대책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은 외교부의 이같은 결기가 무색해진다는 평이 나온다.

태 의원은 “무관용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성 비위 사건들이 외교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는 말만 거창한 대책이 아닌 실제로 사건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엄한 기준의 근본적 해결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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