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1년 만에 1.3억 올라"

권오석 입력 2021. 9. 23. 08:28 수정 2021. 9. 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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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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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 더욱 팍팍"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억 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원, 강동구 1억 9101만원, 서초구 1억 7873만원, 용산구 1억 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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