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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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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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 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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