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옷에 손을'..잡고 보니 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정시내 2021. 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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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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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5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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