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옷에 손을'..잡고 보니 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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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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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심리상담사가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5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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