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총장, 이복형제 친생자소송 최종 패소..재산분쟁 '궁지'

임선우 입력 2021. 9. 23. 1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 확정
法 "친모와 이복형제, 법적 자녀관계 성립"
유류분반환 1심서도 패소…수백억원 다툼

[청주=뉴시스]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09.08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복형제들과 거액의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이 이복형제와의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총장의 친모와 이복형제 사이에 법적 자녀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유류분 반환소송에서도 불리한 고지로 내몰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김 전 총장이 김순배씨 등 이복형제 3명과 자신의 생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3월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순배씨 등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이사장은 B씨의 소생 4명(1명 사망)을 본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의 장남인 김 전 총장은 소장에서 "부친은 A씨 의사를 묻지 않은 채 B씨 소생을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며 "(나의 생모인) A씨는 본인 의사에 반해 친자식이 아닌 김씨 등에 대해 호적상 모친으로 기재돼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씨 등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며 "A씨와 김씨 등 3명 사이에는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복형제 측은 "김 전 총장은 2011년 부친이 숨진 뒤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을 이유로 B씨 소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로한 A씨의 상속 문제를 대비한 것"이라고 맞섰다.

[청주=뉴시스] 청주대학교 정문. (사진=청주대 제공) photo@newsis.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복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출생신고의 경위와 과정, 60년 가까이 형성된 A씨와 김순배씨 등 사이의 신분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적어도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사건 각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각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김순배씨 등 사이에 달리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김 전 총장이 2심에서 추가 제기한 양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와 별개로 친부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복형제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씨 소생 가족 7명은 지난 2014년 김 전 총장과 A씨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이다. 1심과 2심의 원고소가는 각각 324억원,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항소심의 다음 변론은 10월1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재판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김 전 총장과 김순배씨 등 이복형제의 친부인 김준철 전 이사장은 1924년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설립한 청암 김원근 선생의 양자다. 자식이 없던 청암 선생은 학원 공동 설립자이자 동생인 석정 김영근 선생의 막내아들인 김준철 전 이사장을 양자로 들였다.

김 전 이사장은 A씨 사이에서 김윤배 전 총장을, B씨 사이에서 김순배씨 등 4명을 낳았다. 김 전 이사장의 장녀인 김순배씨는 친부와 A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김윤배 전 총장보다 먼저 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