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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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8억원으로 59.8%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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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5년새 158% 증가
임대소득은 59.8% 늘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 비율도 성인을 웃돌았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8억원으로 59.8%가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종중 등 포함)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늘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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