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손배소 1심 불복해 항소

이세현 2021. 9.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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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배소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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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배소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과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패소 판결 후 안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이가 없다.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 일가의 돈의 근원을 밝히려면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유럽 5개국을 8박9일 동안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와 출연한 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공개된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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