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넘기고 돈도 받고..하도급 갑질한 지안건설 제재

조용석 입력 2021. 9. 2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떠넘기고 금전까지 요구한 지역 건설업체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세종특별시 소재 건설업체인 지안건설에 대해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소재 지안건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산재·대관비용 떠넘기고 1.2억 요구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지속적 감시할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떠넘기고 금전까지 요구한 지역 건설업체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이데일리DB)
23일 공정위는 세종특별시 소재 건설업체인 지안건설에 대해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수급사업자 A사에 약 20억원 규모의 토공사(건축공사에서 대지 조성 또는 파내기, 깎아내기, 되메우기 등에 관한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맺었다.

지안건설은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뿐 아니라 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같은 대관업무 비용도 모두 전가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을 설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지안건설은 공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사에 2019년 5000만원과 2020년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함께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해당 비용이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면서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안건설에 대해 과징금 등 없이 시정명령에 그친 이유에 대해 그간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가 없었고 사건 액수도 전체 계약금의 5% 수준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