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위기청소년 지원 대상도 확대

석혜원 2021. 9.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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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나이를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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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 나이도 24세까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양육 및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나이를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등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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